○ 개요
- 외국인(E9, H2)을 고용한 자(사업주)가 고용한 외국인이 고용변동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재불명 된 때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에 그 사실을 통합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통합 신고란 하이코리아상 신고로 법무부, 고용노동부 신고를 동시에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신고사유에 따라 통합신고(법무부/고용노동부 신고)와 고용노동부 신고로 구분되니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미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경우 H2, E9 통합 고용변동 외국인 신고(변동 및 이탈 신고) 이용대상이 아니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로 방문민원이나 FAX 신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동 민원은 전자 민원으로 신고할 경우에만 통합신고가 적용되며 방문민원이나 FAX 신고는 양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전자 민원으로 신고 시 시스템 장애 또는 신고가 되지 않는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외국인 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로 동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마감일 심각한 시스템 장애등 사유로 신고가 불가하여 당일 처리가 불가할 때는 관할 고용지원센터 및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신청기한
평일 7:00~22:00 (토, 일, 공휴일 제외)
절차/방법
○ 방문 : 법무부·고용노동부 접수
○ 처리 과정 : 신청 - 법무부·고용노동부 처리
○ 신청 기간 전자 민원 : 평일 7:00~22:00 (토, 일, 공휴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