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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실종아동), 117(학교·여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자) 신고 처리 서비스

여성, 아동, 장애인 경찰지원센터의 신고 분야와 방법을 안내하는 서비스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실종아동 찾기 신고, 처리 안내
     - 실종아동 발생 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빠른 초기 조치입니다. 지체 없이 신고하시고 담당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수사를 위한 협조 요청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 센터에 신고방법 : 182번으로 전화
     - 실종아동 찾기 센터 홈페이지 신고방법 :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 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실종아동의 정보를 상세히 입력, 접수번호를 기억해 둡니다.
     - 실종아동 등 신고방법(보호시) : 국번 없이 182번 전화 후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 처리 안내 : 정상 실종아동, 장애 실종아동 발생 신고 시 : 182번 신고 경찰서에 보고, 상황전파 민원인과 함께 실종아동 발생 장소 주변 탐문 및 정밀 수색 탐문 수색 결과 보고서 작성 합동 심의위원회 개최
     - 정상 실종아동, 장애 실종아동 보호시 : 182번 신고 상황전파 사진촬영 실종아동 찾기 홈페이지에 사진 입력 17세 이상 정신지체 장애인의 경우 십지 지문 채취 시/군/구 인계

    ○ 학교, 여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자 신고 안내
     - 학교, 여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자 긴급 지원센터는 성범죄, 청소년 학교폭력, 가정폭력의 범주에 대해 가해자 처벌을 위한 신고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이버상담 신고센터 : 사이버상담, 신고센터는 117센터에 24시간 상주하는 상담원이 1:1상담 방식으로 직접 관리하며 상담 및 신고할 경우 사건 종결시까지 피해자를 지원하게 됩니다. 홈페이지의 신고ㆍ상담 메뉴를 이용하시거나 국번 없이 신고번호 117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7센터 업무 : 성매매 피해 여성긴급 지원센터 상담원이 온라인상에서 직접 상담과 신고 접수를 받고 있으며, 전화상담을 요청할 경우 직접 1:1상담을 합니다.
    여성, 학교폭력 피해자 해바라기 센터와 연계되어 있어 피해자를 위한 상담, 수사, 의료, 법률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성, 청소년범죄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일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실종아동 찾기 센터 홈페이지 신고방법
     -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 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실종아동 신고 메뉴를 선택하여 이동합니다
     - 입력항목을 자세히 입력합니다
     -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고, 접수번호를 기억해 둡니다

    ○ 학교, 여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자 긴급 지원센터 신고, 처리 안내
     - 사이버상담 신고센터는 117센터에 24시간 상주하는 상담원이 1:!상담 방식으로 직접 관리하며 상담 및 신고할 경우 사건 종결시까지 피해자를 지원하게 됩니다.
  • 접수기관

    생활안전국 아동청소년과 / 연락처 02-3150-1411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청소년보호과
  • 최종수정일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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