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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아동 등 신고 서비스

실종아동 신고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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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내용

    납치, 유인, 또는 유기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만 18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질환자에 대해 실종 신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일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전화 : 국번 없이 182
    ○ '안전드림' 홈페이지 또는 '안전드림' 앱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후 기본 정보 입력 신체 특징 및 옷차림 입력 신고 및 접수자 정보 입력 접수 완료
  • 접수기관

    생활안전국 아동청소년과 / 연락처 02-3150-2250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청소년보호과
  • 최종수정일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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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긴급신고 앱은 납치ㆍ성 범죄와 같은 위급한 범죄 상황에서 112로 전화하여 신고하기 어려울 경우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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