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신고 종류별 포상금액
- 100만 원 :제8조에 따른 장애인인 아동 청소년을 간음(또는 추행) 하는 범죄, 장애인인 아동 청소년을 이용 간음 (또는 추행) 하게 하는 범죄, 제14조에 따른 강요행위(폭행, 협박, 위계, 고용, 영업 등)를 통하여 아동, 청소년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범죄, 제15조에 따른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범죄 등
- 70만 원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범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또는 권유) 하는 범죄 등
○ 신고 대상
- 19세 이상의 성인이 장애가 있는 아동, 청소년을 꼬여서 성행위를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과 성행위를 하게 하는 사람.
- 아동, 청소년에게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사는 범죄행위의 대상이 되게 하는 사람.
- 아동, 청소년을 업소에 고용해서 영업으로 성을 사는 범죄행위의 대상이 되게 하는 사람. 예) 보도방 실장, 업주 등.
- 아동, 청소년의 선배, 선생님, 부모 등이 위계(지위)를 이용하여 성을 사는 범죄행위의 대상이 되게 하는 사람. 예) 가출팸 등.
-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행위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 예) 모텔 주인 등
- 아동, 청소년이 성을 사는 범죄행위의 대상이 되도록 소개해주는 사람. 예) 보도 삼촌, 실장, 친구 등.
- 정보통신망에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행위를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예) 후기 사이트 등.
-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돈이나 땅, 건물을 제공하는 사람.
-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행위를 하는 업소에서 일하도록 소개하는 사람.
- 아동, 청소년과 돈, 밥, 잘 곳 등의 대가를 주고 성행위를 한 사람.
- 아동, 청소년에게 성행위를 해주면 돈이나 그 외의 대가를 주겠다고 하면서 만나자고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