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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 계산서 작성

종이(세금) 계산서 이용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시키고 사업자 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세금) 계산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일반, 영세율, 위수탁, 위수탁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건별로 발행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사업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홈페이지 전자세금계산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이용 가능
  • 접수기관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 연락처 044-204-3284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 최종수정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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