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서류 신고 완료 후 꼭 [접수증 출력]을 클릭하여 처리부서, 안내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1회만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신청 처리 상태가 승인 완료일 경우 승인 완료를 클릭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을 통한 사업자등록증 수령 시 [본인의 신분증] 및 [접수증 지참],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을 추가로 지참해야 합니다. ○ 홈택스에서 휴업(폐업) 신고 정상 처리 시 [증명 발급] 메뉴에서 휴업(폐업) 사실증명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한 휴업(폐업) 신고는 홈택스에서 다음날부터 발급 가능) ○ 폐업신고 후 사업자등록증을 반드시 관할세무서에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휴업신고 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처리 상태가 기각 또는 처리 불가일 경우 사유를 아시려면 세무서로 문의 바랍니다. ○ 사업자 정정 신청 후 정정 완료 상태가 되면 사업자등록증(재) 발급 신청 메뉴로 이동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재발급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