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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민원 증명 발급

증명 발급은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민원증명 발급 신청을 하고 납세자의 PC에서 증명서를 직접 프린터로 출력하여 공문서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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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사업자등록증명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현재 계속 사업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민원서류

    ○ 휴업 사실증명 : 휴업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민원서류

    ○ 폐업사실증명 : 폐업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민원서류

    ○ 납세증명서 : 국세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는 민원서류(국세 완납증명)

    ○ 납세사실증명 :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민원서류

    ○ 소득 금액증명 : 사업자나 근로자가 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소득 금액이 있음을 증명하는 민원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민원서류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 금액증명 : 개인 면세사업자가 매년 1월 사업장 현황 신고한 수입 금액을 증명하는 민원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
     - 개인 :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속서류로 제출한 사업장에 대한 표준재무제표를 증명하는 민원서류
     - 법인 : 법인세 정기 신고 시 부속서류로 제출한 표준재무제표를 증명하는 민원서류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일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방문 : 각 지역 관할 세무서

    ○ 이용 시간
     - 한글·영문 : 09:00~19:00 (평일), 09:00~13:00 (토요일)
  • 접수기관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 연락처 126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 최종수정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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