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기간 - 현금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단, 2012.2.2. 전 거래는 1개월 적용)
○ 신고전 확인사항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5일 이내 자진발급할 수 있으니 먼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자진발급하였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미발급하거나 거래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신고하여 주십시오.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자진발급하였다면 가맹점 사업자 번호, 승인번호, 금액, 거래일자를 확인하신 후 자진발급 분 사용자 등록(클릭) 하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고 시 혜택 - 관할세무서의 거래 사실 확인 결과 발급 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