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페이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 입력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 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 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신고자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 당사자인 소비자 또는 제삼자

    ○ 신고기간
     - 현금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단, 2012.2.2. 전 거래는 1개월 적용)

    ○ 신고전 확인사항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5일 이내 자진발급할 수 있으니 먼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자진발급하였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미발급하거나 거래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신고하여 주십시오.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자진발급하였다면 가맹점 사업자 번호, 승인번호, 금액, 거래일자를 확인하신 후 자진발급 분 사용자 등록(클릭) 하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고 시 혜택
     - 관할세무서의 거래 사실 확인 결과 발급 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소비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접수기관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 연락처 126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 최종수정일

    2024.01.24

국세청 서비스 모아보기

운영 모바일 앱 (1)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플랫폼
국세청 홈택스 앱에서는 회원가입, 세금신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조회, 세금신고 내역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