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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카드 재발급 신청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 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 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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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현금영수증카드 재발급 신청
     - 현금영수증카드의 분실 또는 변형이 생겼을 경우 재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신청일(최종 수정일)로부터 대략 2주 이내에 귀하께서 입력한 배송지로 발송됩니다.
     - 기존에 등록된 현금영수증카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삭제를 하시고 재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현금영수증카드 신청은 1인당 1매만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카드 수령 후 카드·핸드폰 번호 변경에서 카드번호를 직접 등록하셔야만 귀하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집계되니 필히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소비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접수기관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 연락처 126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 최종수정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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