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세내역 - 정오 12시 이전에는 전산처리 일정상 전일의 건별 내역과 누계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현금영수증 사용액과 의료기관 사용액은 중복공제가 가능 - 일반 : 일반 가맹점에서 발급받은 사용분의 누계 내역 - 전통시장 : 전통시장에 속한 가맹점에서 발급받은 사용분의 누계 내역. 전통시장 명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대중교통 : 대중교통 사용분의 누계 내역 -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과 월세액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2호)는 중복 공제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