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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확인

근로 소득자이거나 근로 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를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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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상세내역
     - 정오 12시 이전에는 전산처리 일정상 전일의 건별 내역과 누계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현금영수증 사용액과 의료기관 사용액은 중복공제가 가능
     - 일반 : 일반 가맹점에서 발급받은 사용분의 누계 내역
     - 전통시장 : 전통시장에 속한 가맹점에서 발급받은 사용분의 누계 내역. 전통시장 명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대중교통 : 대중교통 사용분의 누계 내역
     -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과 월세액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2호)는 중복 공제받을 수 없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소비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 최종수정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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