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 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 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명세는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 현금영수증제도 - 현금영수증제도 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 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 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명세는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 -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 건당 1원 이상 현금결제 - 사용 가능한 카드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소비자는 현금과 함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카드번호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드번호가 13개 이상 19개 이하의 숫자로 구성된 카드로 제한
○ 이용 시 혜택 - 근로 소득자 : 근로 소득자이거나 근로 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를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 · 사업자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 2 및 법인세법 제116조에 의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