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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는 경우에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후에 보상하는 현금급여서비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 
  • 지원내용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 선정기준

    ○ 출산한 지 3년 이내이며,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해외출산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지급 제외)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전화: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FAX: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이용절차

     1) 자격요건 확인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출산한 지 3년 이내인 가정, 해외출산, 입양 자녀 제외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관련 서류 제출
     3) 출산비 지급 : 지급대상이며 신청이 완료되었을 경우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 받음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요양 비지급청구서 1부
     -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했음을 증명하는 출산확인서 1부
     - 신분증 사본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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