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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료 인터넷 지로 납부

인터넷 지로 납부란 인터넷 웹사이트인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서 회원으로 가입하여 전자납부번호 및 납부자번호로 고지내용을 조회 후 카드 및 계좌이체 형식으로 납부하는 서비스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해당없음 
  • 지원내용

    ○ 인터넷 지로 
     - 인터넷 지로는 각종 지로 요금, 공과금, 세금 등을 인터넷 지로 사이트 및 인터넷뱅킹 등 각종 전자납부 채널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지급 결제업무의 근간인 지로제도를 운용하는 금융결제원과 국내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공통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인터넷 지로 서비스 특징
     - 은행 창구에서 납부하는 것과 동일하게 수납 처리됩니다.
     - 모든 지로 요금, 공과금, 세금 등의 납부가 가능합니다.
     - 납부확인증은 3년~5년 보관되며, 온라인 조회도 가능합니다.

    ○ 인터넷 지로 납부 
     - 고지서 없이 인터넷 지로 납부
     - 지역·임의(계속) 가입자 : 당월 보험료, 체납보험료 전체(분할납부 시 해당 차수분 보험료)
     - 사업장(구분) 고지 사업장 : 당월 보험료, 체납보험료 전체(분할납부 시 해당 차수분 보험료)
     - 사업장(합산) 고지 사업장 : 당월 보험료, 체납보험료는 보험별로 표기
     - 결제방식 : 신용(체크)카드 및 계좌이체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개인 및 사업장 인증서로 로그인한 회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납부 방법
     - 사회보험료 > 통합사회보험료 항목을 선택
      · 지역가입자, 사업장, 기타징수금: 전자납부번호 및 납부자번호 입력

    ○ 운영시간 : 금융기관별 상이

    ○ 결과 조회 : 납부확인증(영수증) 조회, 출력 및 저장 기능
     - 자동이체 대상자는 고지내용 없으므로 표출되며 수납 불가
  •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연락처 0337362652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국민건강보험법(제76조)
  • 소관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통합징수실
  • 최종수정일

    202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