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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과오납금 조회

과다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조회하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과오납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 총금액입니다.
    ○ 가입 중인 사업장은 300만 원, 탈퇴 사업장은 150만 원까지만 인터넷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 과오납금은 사업장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니 계좌 여부를 확인하세요.
    ※ 과오납금 :국민연금법상 징수금을 이중납부, 과납, 오납 또는 정상 납부하였으나 소급 상실 등으로 정산한바 과다 납부한 것으로 결정된 금액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사업장 고객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실 자격관리부
  • 최종수정일

    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