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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심사청구 신청

국민연금 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심사청구란?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분이 공단에 이의를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는 행정구역 절차입니다.
     *단, 단순 민원사항은 참여마당의 고객상담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청구 대상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
     - 납부예외 거부, 연금보험료 부과
     - 장애(유족/노령/일시금) 연금 미해당/부지급/지급정지 결정, 연금 수급권 취소 결정
     - 분할연금 결정, 장애등급 결정, 부당이득 환수 결정 등

    ○ 청구 및 결정 기간
     -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로 하셔야 합니다.
     - 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하여 접수 완료된 건에 대하여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정하는 것이 불가하오니 서면을 통하여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일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심사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심사청구 처리 과정
    심사청구 신청 - 청구 접수 및 검토 - 국민연금 심사위원회 심사 - 심사 결정서 통지 - 심사 결과 수령
  • 접수기관

    고객지원실 고객권리보호부 / 연락처 063-713-5553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