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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 안내

국민연금의 가입종별 및 제도의 필요성을 안내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사업장 : 국민연금법상 "사업장"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하며, 사업소, 영업소, 사무소, 점포, 공장 등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모두 사업장에 해당합니다(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3호). 이 경우 사업장 상호 간에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 가입자 :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 종별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 가입자(법 제8조)
      ·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합니다.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 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 따라서,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 지역가입자(법 제9조)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 다만, 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 장애 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임의가입자(법 제10조) :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 장애 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임의 계속 가입자 (법 제13조) : 1개월 이상 가입기간이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원할 경우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 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연금 정보
     - 연금보험료는 연금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재정 마련을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되는 것으로서 국민연금의 주된 재원이 됩니다.
     -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공과금과 마찬가지로 연체금(연금보험료의 3~9% 단, 2020년 1월 16일부터는 1~5%로 인하)이 가산되며, 또한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를 통하여 연금보험료로 충당하게 되므로 재산상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 이런 점에서 국민연금이 세금처럼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금은 국가의 운영경비로 사용되는데 비하여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높은 수익률을 더해 나중에 본인에게 지급이 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고, 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 납부되는 것으로 세금과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일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접수기관

    국민소통실 / 연락처 063-713-5404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