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면허 취득 절차 안내
1. 교통안전 교육
- 교통안전교육은 면허시험장 내 「교통안전 교육장」 또는 교통안전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1) 대상 : 운전면허를 신규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면허취소자는 취소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2) 장소 : 면허시험장 내 교통안전교육장
3) 시간 : 1시간(학과시험 응시 전까지 이수하여야 함)
4) 내용 : 시청각교육
2. 신체검사
- 신체검사실 또는 병원
※ 신체검사 수수료 : 병원마다 수수료가 상이함(일반의료수가에 따름)
* 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 제출 시 신체검사료 : 제1, 2종 보통 무료, 대형 및 특수면허는 시력검사 수수료에 한하여 면제
*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또는 징병신체검사(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를 받으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정보이용동의서 작성 시 별도의 건강검진결과내역서 제출 및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에 받은 경우, 자료가 바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음)
3. 학과시험
- 수수료 : 1종 대형·특수, 1·2종 보통 10,000원, 2종 소형 10,000원, 원동기 8,000원
- 시험 방법 : 객관식(선다형) 40문제 출제
- 시험 내용 : 안전운전에 필요한 교통법규, 안전운전 방법 등
- 합격 기준 : 1종 대형, 특수 및 1종 보통: 70점 이상, 2종 보통, 2종 소형 및 원동기 : 60점 이상
4. 기능시험
- 수수료 : 1·2종 보통 25,000원, 1종 대형·특수 25,000원, 2종 소형 14,000원, 원동기 10,000원
- 합격 기준 : 1종 대형 및 1, 2종 보통 : 80점 이상, 1종 특수, 2종 소형, 원동기 : 90점 이상
*컴퓨터 채점기에 의하여 감점 방식으로 채점
5. 연습면허 발급
- 수수료 : 4,000원
- 제 1·2종 보통면허시험 응시자로 적성검사, 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전문학원 수료자는 기능검정)에 모두 합격한 자
6. 도로주행시험
- 수수료 : 30,000원
- 시험 코스 : 총 연장거리 5km 이상인 4개 코스 중 추첨을 통한 1개 코스
- 합격 기준 : 70점 이상
7. 면허 발급
- 수수료 : 운전면허증(국문, 영문) : 10,000원, 모바일운전면허증(국문, 영문) : 15,000원
* 운전면허시험 응시표 분실 시 재발급 비용: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