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고자 하는 건설기계조종사의 근무경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업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 정의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고자 하는 건설기계조종사의 근무경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업무입니다.
○ 개요
1. 면허갱신 대상자 -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09-1205, 2009.12.24)」 에 의하여 교통안전공단에 경력관리를 신청하면 소속 업체의 부도, 폐업 등으로 경력입증이 어려워 인정받을 수 없었던 어려움이 해소됩니다.
2. 경력관리 체계도 -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는 경력관리 신청 후 소속회사에서 퇴사, 직종 변경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경력 변경사항 신고와 매 반기별(1.20, 7.20까지)로 경력관리 확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경력관리 신청 (최초 1회)
나. 경력 변경사항 신고 (변경 사유 발생 시)
다.경력관리 확인 신고 (반기별)
라.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서)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1종 대형 운전면허로 조종 가능한 건설기계조종사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경력관리 최초 신청 및 변경신고
- 방문 : 한국교통안전공단 14개 지역본부
○ 경력관리 확인신고
- 방문 : 한국교통안전공단 14개 지역본부
- 우편 :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율곡동, 한국교통안전공단) 자격관리처
구비서류
○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 신청서
○ 개인 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1종 대형 운전면허증 사본
1. 건설기계대여업 (연명 등록자 포함) 건설기계조종사
가.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사본(연명 등록자는 계약서 사본 포함 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포함)
나. 조종하고 있는 건설기계 등록증 및 검사증 사본
2.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
가. 소속 업체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나. 조종하고 있는 건설기계 등록증 검사증 사본
다. 근로 소속 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가 발행) 또는 4대 보험 (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중 어느 하나의 처리 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