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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고자 하는 건설기계조종사의 근무경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업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 정의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고자 하는 건설기계조종사의 근무경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업무입니다.

    ○ 개요

     1. 면허갱신 대상자 -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09-1205, 2009.12.24)」 에 의하여 교통안전공단에 경력관리를 신청하면 소속 업체의 부도, 폐업 등으로 경력입증이 어려워 인정받을 수 없었던 어려움이 해소됩니다.

     2. 경력관리 체계도 -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는 경력관리 신청 후 소속회사에서 퇴사, 직종 변경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경력 변경사항 신고와 매 반기별(1.20, 7.20까지)로 경력관리 확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경력관리 신청 (최초 1회)
      나. 경력 변경사항 신고 (변경 사유 발생 시)
      다.경력관리 확인 신고 (반기별)
      라.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서)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1종 대형 운전면허로 조종 가능한 건설기계조종사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경력관리 최초 신청 및 변경신고
      - 방문 : 한국교통안전공단 14개 지역본부

    ○ 경력관리 확인신고
      - 방문 : 한국교통안전공단 14개 지역본부
      - 우편 :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율곡동, 한국교통안전공단) 자격관리처
  • 구비서류

    ○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 신청서
    ○ 개인 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1종 대형 운전면허증 사본

     1. 건설기계대여업 (연명 등록자 포함) 건설기계조종사
      가.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사본(연명 등록자는 계약서 사본 포함 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포함)
      나. 조종하고 있는 건설기계 등록증 및 검사증 사본

     2.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
      가. 소속 업체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나. 조종하고 있는 건설기계 등록증 검사증 사본
      다. 근로 소속 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가 발행) 또는 4대 보험 (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중 어느 하나의 처리 내역서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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