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페이지

자동차 안전도 평가(신차 안전도 평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제작사로 하여금 보다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유도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소개
     - 정부는 자동차의 충돌시험 등을 통해 자동차의 안전성을 평가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제작사로 하여금 보다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유도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1999년부터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자동차 안전 연구원에서 자동차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 안전도 평가 방법
     - 충돌 안정성 분야 : 정면충돌 안정성, 부분정면충돌 안전성, 측면충돌 안전성, 기둥측면충돌 안정성, 어린이충돌 안정성, 좌석 안정성.
       좌석안전띠경고장치, 첨단에어백
     - 보행자 안전성 분야 : 보행자 안전성
     - 사고예방안전성 분야 : 주행 전복 안전성, 사고예방안전장치{비상자동제동장치(고속, 시가지, 보행자, 자전거, 야간보행자)}, 최고속도제한장치(조절형, 지능형), 사각지대감시장치, 차로유지지원장치, 후측방접근경고장치)
    ○ 안전도 종합등급 
     - 안전도 평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면충돌, 측면 충돌, 보행자 등 20항목의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 대상 차량의 안전도를 하나의 등급(1~5등급)과 점수(100점 만점)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신차 및 소비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접수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 연락처 031-369-0307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자동차관리법(제33조의2)
  • 소관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미래차연구본부 안전연구처
  • 최종수정일

    2024.01.26

한국교통안전공단 서비스 모아보기

운영 모바일 앱 (1)
자동차365
자동차365
플랫폼
자동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자동차 관련 온라인 통합서비스 제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