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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대상 확인

리콜이 발생한 차량에 대한 리콜 시정률을 높여, 자동차 결함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이트 가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리콜대상확인 서비스는 올바른 리콜정보 제공을 위해 자동차 정보(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조회 후, 리콜대상확인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시간(평일, 09:00~18:00)외에는자동차 정보 조회 불가 등의 사유로 리콜대상확인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리콜조치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분기별로 제작사가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리콜진행내역을 바탕으로 제공되어 이전 분기까지 리콜조치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 환경부 리콜은 리콜조치여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2007년 이후에 리콜이 된 자동차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전화:080-357-2500
     -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검색 버튼 클릭 후 이용 가능
     - 자동차 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소유자 동차의 리콜 대상 여부 확인
    *입력 예 : 12가 1234, 서울 12가 1234
  • 접수기관

    리콜센터 / 연락처 080-357-2500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결함조사본부 리콜센터
  • 최종수정일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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