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콜대상확인 서비스는 올바른 리콜정보 제공을 위해 자동차 정보(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조회 후, 리콜대상확인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시간(평일, 09:00~18:00)외에는자동차 정보 조회 불가 등의 사유로 리콜대상확인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리콜조치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분기별로 제작사가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리콜진행내역을 바탕으로 제공되어 이전 분기까지 리콜조치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 환경부 리콜은 리콜조치여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2007년 이후에 리콜이 된 자동차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전화:080-357-2500
-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검색 버튼 클릭 후 이용 가능
- 자동차 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소유자 동차의 리콜 대상 여부 확인
*입력 예 : 12가 1234, 서울 12가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