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자 등록 ※ 최초 한 번 등록, 학점인정 신청과 동시에 신청 가능함. - 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으로,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 접수 기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학위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의 등록 기간에는 학습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방문): 학습자 등록 신청서, 주민등록 등(초) 본 혹은 신분증 사본, 최종학력 증명서 - 제출서류(온라인): 학습자 등록 신청서 출력본, 최종학력 증명서
○ 학점인정 신청 - 학점인정 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 절차로 신청 기간에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정 처리 이후 성적 증명서 등의 인정 내용에 대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학점인정 신청은 학위요건에 필요한 모든 학점 취득 후 한꺼번에 신청하기보다는 취득한 학점이 있을 시 가까운 신청 기간을 이용하여 계속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특히, 학위수여 예정 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일 이전에 학습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학사학위과정은 100학점(전문학사과정은 4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은 자에 한하므로 취득 학점은 가까운 신청 기간 중 계속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학점인정 신청서, 학점원별 별지 서식, 학점원별 취득 증빙서류
○ 기타 신청 1)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취소 신청 -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학습자가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의 취소를 요구하는 것 - 신청방법: 온라인
2) 전공 교양 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신청 - 학습자의 학위 취득 계획에 따라 기인정받은 학점 중에서 전공 혹은 교양으로 학습 구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 -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에서 해당 전공의 전공 및 교양으로 호환되는 과목으로 고시된 경우에만 변경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온라인
3) 학위 및 전공 변경 신청 -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 이전에) 학습자 등록 시 결정한 학위 및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 - 신청방법: 온라인
4) 학위 연계 신청 -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가 다른 전공으로 학습자 등록을 하는 것 - 신청방법: 온라인
5) 학점인정 재심 신청 - 학습자가 학점인정 심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재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 - 재심 신청 과목의 이수 시기 강의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함 - 강의계획서에는 학과장 등의 학교 확인이 필요함 - 과목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신청방법: 방문
○ 학위 신청 :희망 학위과정/전공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충족하여 학위를 수여받고자 신청하는 절차 1) 학위 신청 기간 및 방법(교육부 장관에 의한 학위) - 신청 시기: 2월(전기) : 전년도 12월 15일 ~ 1월 15일, 8월(후기) : 6월 15일 ~ 7월 15일 - 신청방법: 온라인
2) 학위 신청 기간 및 방법(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 - 신청 시기: 2월(전기) : 전년도 12월 1일 ~ 12월 14일, 8월(후기) : 6월 1일 ~ 6월 14일 - 신청방법: 해당 대학교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