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페이지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란?
     -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는 5인 미만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 1월부터 제도가 확대되어 50인 미만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실업급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 방식
     -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 직업 능력 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직업 능력 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제도 시행일 전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 ex) 2010. 10월 개업자 : 2012.7.21까지 가입 가능, 2012.3.10 개업자 : 2012.9.9까지 가입 가능

    ○ 보험료 산정, 납부
     -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 기준보수는 총 5등급으로 구분할 예정이며, 추후 정확한 내용이 고지될 예정입니다.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 능력 개발사업 0.25% 예정)
     -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50%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자영업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가입신청 절차
     - 2012.1.22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방문 : 근로복지공단(지사)
  • 구비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한국고용정보원 기획정보화본부 고용정보서비스실 고용보험팀
  • 최종수정일

    2024.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