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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급여 수급 내역 조회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수급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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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수급기간
     -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자신의 소정 급여 일수에 해당되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우리나라는 10개월이며 실직자가 취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연장

    ○ 소정 급여일수
     -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하나의 수급 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를 말하며, 근로자의 연령과 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90~240일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수급한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한국고용정보원 기획정보화본부 고용정보서비스실 고용보험팀
  • 최종수정일

    2024.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