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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제도 소개

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 능력 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 보험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고용보험의 의의
     - 실업보험(사후적, 소극적 사회보장) + 고용안정사업, 직업 능력 개발사업(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업무 담당기관
     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 피보험자 관리,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사업 관련 각종 지원 업무
      2) 실업급여 관련 업무는 수급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담당
      3) 직업 능력 개발 관련 각종 지원 업무
     나.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 가입, 보험료 징수, 보험사무 조합인가 등 담당

    ○ 피보험자격관리
     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1)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의 취득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함
      2) 신고기한 : 취득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3) 신고 기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4) 신고서식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1)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의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함
      2) 신고기한 :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3) 신고 기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4) 신고서식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다. 이직확인서
      1)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의 상실이 이직으로 인한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함. 다만, 구직급여 수갑 자격의 인정 신청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격 상실자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음.
      2) 신고기한 :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3) 신고 기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4) 신고서식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직 신고서
     라. 피보험자의 전근 신고
      1) 피보험자가 근무하는 장소가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변동된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함(단순한 출장은 제외)
      2) 신고기한 : 전근 일로부터 14일 이내
      3) 신고 기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4) 신고서식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전근 신고서
     마. 피보험자 이름 등 변경 신고
      1) 피보험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피보험자의 정확한 신분확인 및 고용보험제도 이용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함
      2) 신고기한 : 변경 또는 정정일로부터 14일 이내
      3) 신고 기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4) 신고서식 : 고용보험내용 변경 신고서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 일정 기준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한국고용정보원 기획정보화본부 고용정보서비스실 고용보험팀
  • 최종수정일

    2024.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