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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교육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생활 안정 도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장학금) 
  • 지원내용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 절차/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구비서류

    - 소득 신고서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 문의처

    보훈상담센터 / 연락처 1577-0606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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