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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에너지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고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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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이용권 
  • 지원내용

    ○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 1인 가구 : 하절기 31,300원 + 동절기 248,200원 = 279,500원
     - 2인 가구 : 하절기 46,400원 + 동절기 335,400원 = 381,800원
     - 3인가구 : 하절기 66,700원 + 동절기 455,900원 = 522,600원
     - 4인이상 가구 : 하절기 95,200원 + 동절기 597,500원 = 692,700원
      ※ 하절기 사용기간('23.7~9월) 이후 신청하여도 하절기 금액까지 소급하여 지원(예: 10월에 신청하여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아도 1인 가구일 경우 하절기 31,300원을 포함하여 총 279,500원을 발급받음)
  • 선정기준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별표4],[별표4의2]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가구)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별표4],[별표4의2]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전기요금고지서(여름 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 바우처)
    ○대리신청
     -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연락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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