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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관리 보증

임대계약의 안전성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임대관리 임대료 보증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계약에 따라 임대관리어업자가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보장 임대료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 임대관리 임대보증금 보증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계약을 체결한 임대관리어업자가 입주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입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지급의무를 책임지는 보증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주택법」 제53조의2에 의하여 등록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임대인에 대한 임대료 지급(임대관리임대료보증) 및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반환(임대관리임대보증금보증)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 임대관리 임대료 보증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계약

    ○ 임대관리 임대보증금 보증 : 임대관리임대료보증 대상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 
     *「주택법」상 주택 및 준주택
     *준주택 :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시설, 주거용 오피스텔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보증상담 - 보증신청 -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후 보증서 발급
  • 구비서류

    ○ 임대관리 임대료 보증 : 임대관리 보증 신청서, 주택임대관리 사업 계획서, 임대인의 임대관리 의향서, 자기관리형 임대관리 계약서(안), 기타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임대관리 임대보증금 보증 : 임대관리 임대보증금 보증 신청서, 확정일 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기타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문의
  • 접수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 연락처 051-955-5715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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