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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 및 전세 계약의 안전성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기존주택 전세 임대 사업 시행자가 전세 계약 체결을 위해 임대인에게 납입한 전세보증금을 상환 받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상환의무를 책임지는 보증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ㆍ보증대상 : 기존주택전세임대사업 수행을 위해 체결된 전세(임차)계약
    ※ 업무협약상의 요건(부채비율 90%미만 등)충족 조건  

    ㆍ보증채권자 :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시행자(LH, 지방공사) 

    ㆍ보증채무자 : 임대인(주택소유자)

    ㆍ보증금액 : 개별 임차계약의 임차계약서상 전세보증금 

    ㆍ보증책임 : 임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사업시행자가 전세보증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업무협약에 따라 회사가 보증책임 부담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보증상담 - 보증신청 - 신용조사, 보증심사 후 보증서 발급
  • 구비서류

    포괄약정 신청서, 기존주택 전세 임대 사업 규모 확인서 및 사업 규모 산출 근거 서류, 기타 포괄약정 체결을 위해 필요한 서류
  • 접수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 연락처 051-955-5717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