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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주택 사업자용 : 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인용 : 단독 ·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다중주택,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은 보증대상이 아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보증상담
    ○ 보증신청
    ○ 신용조사, 보증심사
    ○ 보증서 발급
  • 구비서류

    ○ 주택 사업자용 :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신용 정보제공동의서(임대인용), 개인 정보제공동의서(임차인용) 등
    ○ 임차인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서, 개인 정보제공동의서(임차인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확약서 등
     ※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문의
  • 접수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 연락처 051-955-5717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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