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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자금/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 사업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조합 또는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비사업의 필요자금(사업비 · 이주비 · 부담금)을 조달할 때 이용하는 상품으로, 금융기관에 대출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정비사업 : 재개발 · 재건축사업의 이주비, 부담금, 사업비 대출계약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 빈집정비, 자율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이주비, 부담금, 사업비 대출 계약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업무 거래 등록 및 신용평가

    ○ 보증신청 및 심사

    ○ 보증채무약정 체결, 보증료 납부, 보증서 발급
  • 구비서류

    ○ 정비 사업 자금 대출보증 취급 신청서
     - 조합 법인등기부등본
     - 조합 사업자등록증 사본
     - 조합설립인 가서 사본
     - 조합이 확인한 조합원 명부
     - 조합 정관 사본
     - 사업시행인 가서 사본
     - 관리처분계획인 가서 사본
     - 사업수지 및 현금흐름 분석 표
     - 공사 도급 계약서 사본
     - 예정 공정표
     - 조합의 국세 또는 지방세 완납 또는 유예 증명서
     -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문의
  • 접수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 연락처 051-955-5722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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