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또는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비사업의 필요자금(사업비 · 이주비 · 부담금)을 조달할 때 이용하는 상품으로, 금융기관에 대출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정비사업 : 재개발 · 재건축사업의 이주비, 부담금, 사업비 대출계약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 빈집정비, 자율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이주비, 부담금, 사업비 대출 계약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업무 거래 등록 및 신용평가
○ 보증신청 및 심사
○ 보증채무약정 체결, 보증료 납부, 보증서 발급
구비서류
○ 정비 사업 자금 대출보증 취급 신청서 - 조합 법인등기부등본 - 조합 사업자등록증 사본 - 조합설립인 가서 사본 - 조합이 확인한 조합원 명부 - 조합 정관 사본 - 사업시행인 가서 사본 - 관리처분계획인 가서 사본 - 사업수지 및 현금흐름 분석 표 - 공사 도급 계약서 사본 - 예정 공정표 - 조합의 국세 또는 지방세 완납 또는 유예 증명서 -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