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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

청소년 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 법인, 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 수련활동을 인증하고,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 기록을 유지, 관리, 제공하는 국가인증제 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청소년 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성품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 청소년 기본법 제3조 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수련 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

    ○ 청소년 수련활동 목표
     - 청소년의 건전한 의식 형성과 참여 욕구 증진을 위하여 전문화된 체계 구축
     - 청소년들의 목표 지향적 안목

    ○ 운영 체계
     -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 활동 후 여성가족부 장관 인증서 발급
     - 포털사이트(http://yap.youth.go.kr/yap/index.do) 회원가입
     - 생활기록부 등재 가능(단, 교장 재량)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각(초등, 중등, 고등) 학교에 사회 배려대상으로 등재된 명단만 가능하며, 감면 지원 인원은 담당자와 논의 후 결정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신청 - 사전신고(여성가족부) - 승인 후 계약서 작성 - 인증제 사후 신고(활동 14일 전) - 활동- 활동 후 30일 이내 여성가족부 장관 인증서 발급(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시스템)
  • 구비서류

    개인 정보제공동의서, 기타 관련 서류 등
  • 접수기관

    아르피나 청소년문화센터 / 연락처 051-740-3281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