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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의 집 정보제공

귀농귀촌 희망자가 거주지나 영농기반 등을 마련할 때까지 거주하거나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 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게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임시 거처 제공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귀농귀촌 희망자가 거주지나 영농기반 등을 마련할 때까지 거주하거나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 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게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임시 거처 제공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귀농귀촌 희망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지자체(시·군·구) 사업담당자 전화
  • 구비서류

    제출서류 없음
  • 접수기관

    귀농귀촌종합센터 / 연락처 1899-9097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최종수정일

    2024.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