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행절차
교육신청(소속기관)→대상자선정(공단)→대상자 통보 및 참가 안내(공단)→교육비 납부(소속기관)→교육참가(해당공무원)
2. 신청방법
ㅇ 소속기관 연금담당자(교육담당자)가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 교육권한 신청 방법 :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연금복지포털 바로가기」선택 →「담당자 권한신청」→ 기본정보 확인 및 신청서 출력
→ 기관장 직인 및 담당자 서명 후 공단에 공문 발송
ㅇ 교육신청 페이지 :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연금복지포털 바로가기」선택 →「기관연금담당자 바로가기」선택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평생교육」메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