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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수급권 이전 대상 및 신청 방법 안내 서비스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연금수급자 사망 시 동 순위 및 차순위 수급권 이전 신청방법을 안내하여 연금수급권 상실 예방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퇴직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사망한 퇴직유족연금수급자의 동 순위 및 차순위 유족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고객참여와 상담→각종 서식→ 연금수급자용 서식에서 퇴직유족연금수급권 이전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지부로 우편 또는 방문신청
  • 구비서류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사망등재 후)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유족대표자선정서(동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 1부.
    3. 동 순위자의 수급권 소멸 시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청구서에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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