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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부가금 지급 서비스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연금부가금을 지급하여 유족의 노후 생활안정 및 복리 증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 유족의 범위
     - 배우자 : 공무원 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
     - 부모·조부모 : 친(조)부모 또는 퇴직일 이전에 입양된 경우의 양(조)부모 
     - 자녀·손자녀 : 공무원 재직 당시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
      · 19세 미만이거나, 19세 이상 장해 자녀(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다만, 손자녀는 父가 없거나 그의 父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손자녀와 조부모의 경우 공무원이 실제 부양한 경우만 인정됨
     
    ○ 유족의 순위
     -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상의 상속순위에 따름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10년 이상 재직 중에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이 공단에 직접 청구(우편,방문)

    ○ 처리절차
     - 유족급여(유족연금) 청구 → 청구접수 확인 → 급여심사 및 지급 결정 → 급여입금(신청계좌로 입금)

    ○ 급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 구비서류

    ○ 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수당 청구서

    ○ 사망자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혼인·가족관계증명서 등)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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