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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조위금

공무원 재해보상법상의 사망조위금을 지급하여 재직공무원 및 그 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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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공무원 본인 사망,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

    ※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효로 인해 그 청구 권리가 소멸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재직공무원, 사망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자

    ※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4조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국가직 공무원) 공단(지부)에 청구
    - (지방직ㆍ교육직 공무원) 본인 소속기관에 청구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우편, 팩스를 통한 청구 가능
  • 구비서류

    - 사망조위금청구서 
     - 공무원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사망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첨부)
     -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의 부모사망시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부양사실 입증 필요 시에 한함)
  • 접수기관

    공무원연금공단 / 연락처 15884321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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