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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 서비스(재직공무원)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 복무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으로 수혜 상실 예방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임용 전 군복무기간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 가능

    ○ 산입할 수 있는 군복무기간 :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복무기간(※하단 지원대상 참고)

    ○ 소급 기여금 납부 : 임용 전 군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 경우 공단에서 지정한 기간에 매월 납부하는 기여금과 같은 금액 추가 납부

    ○ 신청 기간 및 절차
     -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 중
     - 공단에 신청(우편·방문 청구, 인터넷 청구)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임용 전 군복무기간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산입하고자 하는 재직 공무원

    ○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 대상자
     - 현역병(전투 및 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교정시설경비교도 포함)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 된 부사관(일반하사)
     - 상근예비역
     - 방위병,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대체복무요원
     - 공중보건의사(1979.1.1.~1992.5.31. 복무자), 자연계교원요원, 특수전문요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우편·방문 청구, 인터넷 청구
  • 구비서류

    ○ 우편·방문 청구 시만
     -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 신청서,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 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 구비서류 중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은 신청서의 행정 정보 공동 이용 동의란에 서명할 경우 미첨부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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