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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배출가스 인증시험

○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해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건설기계, 선박, 자동차 관련 수입 및 신차엔진 등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시험 및 관련 산업체 기술지원(시험분석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 납부)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자동차사, 발전사, 선박회사, 일반기업, 개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한국석유관리원 연구처 연구지원팀
  • 최종수정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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