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여 서민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마련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우리 공사에서 기존의 주택을 매입하는 절차와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 매입방법 - 매입공고 또는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통해 매입 - 신청 접수된 주택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후, 대전도시공사 매입 기준에 의거 매입 대상 주택 선정 - 매입 기준 : 생활 편의성 등 입지여건, 건물 노후 정도 등 주택의 상태, 토지형상 등 대지의 상태, 임대 가능 호수, 채권채무 관계 등
○ 매입가격 - 공인감정 평가 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대전지역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신청방법
- 대전도시공사 본사 주택관리팀에 신청서 제출
○ 매입절차
- 매입공고 또는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통해 매입
- 신청 접수된 주택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후, 대전도시공사 매입기준에 의거 매입 대상 주택 선정
* 매입기준 : 생활 편의성 등 입지여건, 건물 노후 정도 등 주택의 상태, 토지형상 등 대지의 상태, 임대 가능 호수 채권채무 관계 등
구비서류
주택 매입 신청서(공사 소정양식), 건물 및 토지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건물현황도 첨부),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