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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분쟁조정 신청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요청 사건을 심의하여 조정 결정을 하는 준사법적인 기구로,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 절차 진행 이전에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마지막 수단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50인의 위원으로 구성
     -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로 구분
      ㆍ분쟁조정회의 : 위원장,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 회의
      ㆍ조정부 :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회의

    ○ 절차
     -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상정 : 사실 조사 및 시험검사 추가진행, 전문위원회 자문
     - 위원회 회의 개최 :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 5~9명의 위원으로 개최
      ㆍ분쟁조정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종결되는 것이 원칙이나, 위원회 일정에 따라 연장 가능
     - 조정 결정 : 조정서 작성
      ㆍ조정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내린 조정 결정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양 당사자에게 수락 여부를 확인
     - 조정성립 : 조정 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수락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조정성립
     - 종료 : 성립된 조정 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나, 불성립된 사건은 소비자가 소송 등 별도의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함.

    ○ 조정성립
     -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게 되며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

    ○ 조정 불성립
     - 법원의 소송절차(소액 심판제도 등 민사소송) 이용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일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소비자 피해구제 단계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사건에 한하여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가능
  • 구비서류

    ○ 피해구제 신청 서류
    ○ 조정신청서
    ※ 조정신청서의 경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담당자가 작성
  • 접수기관

    분쟁조정사무국 / 연락처 043-880-5553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