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 휴대 여객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 도중 역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 지정한 차량에만 승차하여야 합니다.(맨 앞칸, 맨 뒷칸)
-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 자전거 전용 안전 설비가 설치된 경우 반드시 해당 설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그 밖의 열차 운행에 지장 또는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