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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휴대 승차 안내

열차 내 자전거 휴대 승차에 대한 안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토요일, 법정공휴일에 자전거를 휴대하고 지하철에 승차할 수 있습니다.

    ○  7호선은 평일 10:00~16:00 자전거 휴대승차가 가능합니다.

    ○ 다만, 서울교통공사 구간 외에는 해당 구간의 운영 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자전거 휴대 여객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 도중 역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 지정한 차량에만 승차하여야 합니다.(맨 앞칸, 맨 뒷칸)
     -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 자전거 전용 안전 설비가 설치된 경우 반드시 해당 설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그 밖의 열차 운행에 지장 또는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자전거 휴대 여객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주말 및 공휴일
  • 절차/방법

    신청 절차는 없으며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