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자 할 때 공사가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융자지원
지원내용
전세자금대출금의 90%를 공사가 보증 (보증종류별 최대 2억원)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지방 3억 원 이하)인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 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단, 법적변제의무종결자 제외)
-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보증 거절 등급자(공사 내부 신용평가)
-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 구상채권 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 3억원)인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 부부(결혼예정자 포함) 합산 주택보유수 1주택 이내인 자
- 1주택자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 자
○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상 자금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거나 소요된 자금
○ 대상 목적물
- 전(월)세 대상 건물이 공부(부동산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
- 보증 대상 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의 소유권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함
- 복합 용도 건물(상가와 주택이 같이 등기되어 있는 건물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총 전(월)세 대상 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이어야 함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전세자금보증은 위탁보증으로 고객이 공사에 별도 방문 필요 없으며,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 등 모든 업무를 처리
구비서류
○ 공사 소정양식 : 보증신청서, 보증약정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서 등(은행 구비)
○ 본인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현재 거주주택 부동산등기부등본
○ 임차 확인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 소득증빙서류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접수기관
주택보증부 / 연락처 1688-8114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 연락처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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