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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양천구 거주자 우선 주차 신청절차 및 배점기준

주택가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면도로의 주차질서를 확립해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 공간과 편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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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시설이용 
  • 지원내용

    1가구 1차량에 한하여 주차 희망구획을 신청받고 점수표에 의거 상위점수(배점기준에 의한 합계점수)에 배정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평일 09시~18시 공단 방문 또는 팩스 신청
     -  정기배정(상반기:전년도 12월중/하반기:6월중)을 제외한 수시배정은 동별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선의 빈구획 여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배정받지 못한 신청자는 대기자로 관리
  •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1부 : 공통(직계가족 명의차량 이용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주민등록초본 1부(변동사항 포함된 초본) : 양천구 거주자
    ○사업자등록증 1부 : 양천구 소재 사업자
    ○재직증명서(직장인 경우) 1부 : 양천구 소재 사업장 재직자
    * 요금 감면 대상자: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표지판, 다둥이카드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접수기관

    양천구시설관리공단 / 연락처 02-2644-1385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거주자우선주차 배점 기준
  • 소관기관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수정일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