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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 교육장 등 편의시설 개방

사옥 회의실 및 교육장을 공단 업무용뿐만 아니라 외부 임대 활용 공간으로 개방하여 수익창출 및 전 국민 서비스 실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시설이용  정보제공 
  • 지원내용

    공용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회의실(6층), 교육장(7층)) 등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공단 공용 임대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http://kr.or.kr 회의실 안내 및 예약 참고(전화 및 e-mail)
  • 구비서류

    http://kr.or.kr 회의실 안내 및 예약 참고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회의실(교육장)임대사용료 산정 수정(안)
  • 소관기관

    한국철도시설공단
  • 최종수정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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