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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복지요금 신청

정부의 다양한 복지정책 추진에 동참하고, 에너지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위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에 대한 요금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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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감면) 
  • 지원내용

    기초생활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 월 10,000원
    기초생활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차상위계층 : 월 5,000원
    다자녀 : 월 4,000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지역에 거주하는 개별 세대 중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생계급여), 제2호(주거급여), 제3호(의료급여), 제4호(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 위탁아동 포함)
    ○ 다음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차상위 계층 또는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자로서 사업자가 인정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5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舊 차상위 우선돌봄)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kdhc.co.kr) ▶ 고객행복마당 ▶ 에너지복지요금
      - 전화 접수 : 따소미고객센터 ☎ 1688-2488
      - 일반접수 : 동 행정복지센터

    ○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 지원적용 기간 : 전년도 3월분~금년도 2월분(12개월) / 지역난방 거주 기간에 따라 차등지원(거주월수 산정 시 1/2 이상 거주 시 1개월 인정)
      - 지급방법 : 신청하신 계좌로 무통장 입금(8~10월 예정)
      ㆍ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에 한해 그 이전 지급 가능
  • 구비서류

    ○ 기본서류 : 에너지복지 지원 신청서(인터넷 신청 시 제출 생략)
    ※ 단 중복자격 및 사망에 의한 자격 변동 시 신고 필요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열공급규정(제46조, 제1항)
  • 소관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 최종수정일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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