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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민원 중계 서비스

할부금융사 등 대량 자동차 민원을 처리하는 기업을 위한 기업 맞춤형 민원처리 서비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할부금융사, 매매 및 해체재활용업자 등이 자동차 등록(신규, 이전, 저당, 말소 등) 사무 민원을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중계하는 서비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자동차 대량 등록 기업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전화로 문의 및 신청
  • 구비서류

    기업민원서비스 이용약정서 및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이용목적, 근거법령, 서비스 이용 방식 및 안전 관리대책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운영지침
  • 소관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기획본부 정보전략실 자동차정보처
  • 최종수정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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