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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응시 확인서 발급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의 시험구분별 시험응시 확인서를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하고 무료로 자가 프린터를 통해 즉시 발급(출력)할 수 있는 시험응시 확인서 발급 서비스입니다.

발급하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교육) 
  • 지원내용

    <『시험응시 확인서』 발급ㆍ활용>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의 시험구분별 시험응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하고 무료로 자가 프린터를 통해 즉시 발급(출력)할 수 있습니다.  


    <『시험응시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 필기는 해당시험 시행후 7일 이후부터, 실기는 해당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발급가능합니다. (단, 복합형 실기시험은 2004년도 시험부터 발급가능합니다.)

    ○ PC 및 프린터 환경에 따라 색상 등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공인중개사 등 공단에서 위탁받아 시행하는 전문자격의 자격취득확인서는 자격구분에서 "국가전문자격"을 선택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으로 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또는 제227조의 2(공전자기록 위작.변작)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개인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 시험응시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신청절차> 

    ○ 큐넷(Q-Net)홈페이지 회원 로그인 - [자격증/확인서] - [확인서 발급] - [확인서발급신청] - [확인서 종류 : 시험응시확인서] 


    <발급방법> 

    ○ 시험응시확인서는 인터넷을 통해 무료 발급됩니다.  

    ○ 필기는 해당시험 시행후 7일 이후부터, 실기는 해당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발급가능합니다. (단, 복합형 실기시험은 2004년도 시험부터 발급가능합니다.) 

    ※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공인중개사 등 공단에서 위탁받아 시행하는 전문자격의 자격취득확인서는 서비스 되지 않으며 시험접수확인서 및 합격확인서 등 기타 확인서는 공단에서 시행한 이후부터 서비스 가능합니다.

    ※ PC 및 프린터 환경에 따라 색상 등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으로 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또는 제227조의 2(공전자기록 위작.변작)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수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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