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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통지서

사업장(사업주)과 공단 간의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소멸하였음을 통지하는 서비스

발급하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사업장(사업주)과 공단 간의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소멸했음을 한눈에 확인하고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소멸된 사업장

    고용,산재보험 소멸대상
    - 사업의 폐지 또는 종료 : 사업이 사실상 폐지 또는 종료된 경우
    - 직권소멸 :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소멸 조치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소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온라인: 정부24 혹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출력
    - 소속기관(지역본부 혹은 지사) 방문 혹은 팩스:  「제증명발급신청서(사업장용)」 및 구비서류 제출하여 신청
     ※ 구비서류
      ① 사업장(개인): 사업주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② 사업장(법인): 법인인감, 사업자등록증
      ③ 대리인: 사업장 구비서류 및 사업주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온라인신청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