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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서

사업장(사업주)과 공단 간의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하였음을 통지하는 서비스

발급하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사업장(사업주)과 공단 간의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했음을 한눈에 확인하고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 
    ①산재보험 
    –일반사업장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다만, 농업, 임업 (벌목업제외), 어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 5명 이상 
    –건설공사 : 규모 및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공사현장 
    ②고용보험 
    - 일반사업장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다만, 농업,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 5명 이상 
    - 건설공사 :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제외한 모든 공사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온라인: 정부24 혹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출력
    - 소속기관(지역본부 혹은 지사) 방문 혹은 팩스:  「제증명발급신청서(사업장용)」 및 구비서류 제출하여 신청
     ※ 구비서류
      ① 사업장(개인): 사업주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② 사업장(법인): 법인인감, 사업자등록증
      ③ 대리인: 사업장 구비서류 및 사업주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온라인신청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