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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산재 요양 승인/반려 여부 확인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산재 요양승인 및 반려처리 내역 확인서 발급하는 서비스입니다.

발급하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ㅇ 사업장별, 공사현장별, 확인 기간별 산재 요양승인자 및 산재 요양신청서 반려 여부 확인서 발급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산재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장(공사현장 포함)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ㅇ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후 증명원 신청 발급
    ㅇ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서식자료실-제증명신청서(사업장용) 작성 후 관할지사로 신청
  • 구비서류

    1. 온라인 발급의 경우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개별신청의 경우 
    ㅇ 사업장(개인) : 사업주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ㅇ 사업장(법인) : 법인인감, 사업자등록증
    ㅇ 대리인 : 사업장 구비서류 및 사업주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온라인신청

  • 접수기관

    재활보상부 또는 재활보상1부 / 연락처 1588-0075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